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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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2023. 9. 15. 시행현행
-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2015. 9. 12.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써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피고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이고,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등’은 아니지만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4호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신용정보업자 등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