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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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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9.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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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32024. 4. 25.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44482021. 1. 14.
퇴직금

써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피고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이고,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등’은 아니지만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대법원 2008도35932009. 7. 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대법원 2008도35982009. 5. 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법원 2004도16392006. 6. 1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수원지방법원 2003노30432004. 2. 1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4호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신용정보업자 등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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