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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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2015. 9. 12.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청구인들은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이 같은 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와 결합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도 심판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