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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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2015. 9. 12.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청구인들은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이 같은 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와 결합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신용정보법 제33조 제2항도 심판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