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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2023.12.26>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6.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82025. 10. 2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직유관단체장의 구체적인 제한방안 수립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15 내지 17, 106 내지 139, 155 내지 176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 2025헌마5442025. 6. 24.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8782024. 4. 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그중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재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32024. 4. 25.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22. 4. 8.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중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부분, 제5조 제1항 중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부분, 제6조 제1항 중 ‘등록의무자는 매년’ 부분, 제6조의5 제1항 중 ‘명의인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15272024. 3. 28.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부정청구 등 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분류 3. 청구인의 주장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2021헌마8452024. 2.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가.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분야 공무원의 권한 및 책임 범위, 대민업무의 빈도 등 제반 사정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2023. 5. 25.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배우자이고, C은 위 B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9. 28.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1의2호 사.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헌법재판소 2019헌가3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402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제청신청인은 2004. 2. 18. 법관으로 임용되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이다. 제청신청인은 2004. 4.경 등록의무자가 된 날의 재산을 최초로 등록하면서 구 공직자윤리법(1994. 12. 31. 법률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방송

헌법재판소 2019헌바2102020. 3. 26.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사립학교법」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2020. 12. 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공소외 3이 2017. 5. 11. 민정수석에 임명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3조가 규정하는 소유 재산의 등록의무,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의무를 각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은 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공직자윤리

대법원 2018두389322018. 7. 26.
취업제한결정취소

이 사건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취업제한 통지와 관련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각호 소정의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9122012. 10. 11.
해임처분취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

헌법재판소 2010헌마673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10헌마542 결

헌법재판소 2009헌마476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사립학교법」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헌법재판소 2009헌마544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가. 법률조항이 그 조항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률조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432009. 9. 9.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등록의 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고 배우자의 재산도 등록재산이므로 천○현은 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얼 천○현이 등록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원고의 재

대법원 2009도75692009. 10.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내지 담당 기능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와 집행기관인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에게 분배되었다고 보인다. 나. 또한,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0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0662007. 6. 12.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찰청 검사장으로, 2005. 4. 8.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E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같은 해 11. 22. 퇴직한 사람으로서 구 공직자윤리법(2006. 12. 28.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였다. 나. 원고는 2006. 3. 24.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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