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912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 (******-*******) 경남 창녕군 ▒▒▒▒▒▒▒▒▒▒▒▒▒▒▒▒▒▒▒
- 피고
-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유어농로 642-1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원
- 변론종결
- 2012. 8. 30.
- 판결선고
- 2012.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8. 이 법원(2006노314)으로부터 ‘원고가 창녕군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창녕군 재무과장 하○○, 창녕군 부군수 김○○와 공모하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이하 ’수해복구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해복구공사를 관내 특정업체에 배정한 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을 위 특정업체에 알려주었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로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5. 29. 확정됨에 따라 창녕군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 1. 창녕군에서 그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창녕군개발공사에 입사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창녕군개발공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원고가 창녕군의 경리담당으로 발령받은 지 2개월 만에 위 가.항 기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공사업체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부결의 결의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8. 12. 권익위에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권익위는 2012. 2. 10.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다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6.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부패방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를 한 바 없고, 당시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2) 원고가 부패방지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창녕군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패방지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권익위는 직권해임을 요구할 수 없다.
(3) 피고가 권익위의 요구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83조에 따른 해임처분을 하더라도, 창녕군개발공사 인사규정 제46조,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50조에 따라 창녕군개발공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는데, 위 인사위원회가 피고에 대한 해임의결요구를 부결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83조 제1항은 ‘권익위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창녕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관내 특정업체에 알려주어 위 업체가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패행위로 당연퇴직된 때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인 창녕군개발공사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이고, 권익위는 창녕군개발공사의 장인 피고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원고가 부패방지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거나, 부패방지법위반의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없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해임요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위 공무상비밀누설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녕군개발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 위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0조는 ‘피고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내규 제51조 제2항은 ‘피고는 징계의 의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권자인 피고가 적절한 징계양정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② 창녕군개발공사의 인사위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로서는 권익위의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권익위의 요구에 따라 원고를 해임할 부패방지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는 창녕군개발공사의 인사위원회로서는 “원고가 부패방지법 제82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사위원회가 이를 벗어나 원고가 위 법 제82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이와 달리 보면, 권익위를 설치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것이다), ④ 위 인사규정 및 그 시행내규에서는 피고의 재심청구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