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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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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2017.4.18, 2019.4.16, 2020.12.29, 2022.4.2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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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5422025. 1. 23.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

헌법재판소 2021헌마4502024. 8. 29.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고, 지원 주체인 피청구인은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코로나19가 급속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3972023. 7. 6.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행사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 비 고 1. ‘신고등’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대한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2호의 신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9조에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2023. 1. 20.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고, 제57조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

대법원 2023두356232023. 7. 13.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법 2019나20295542020. 3. 31.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피고의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금융감독원의 명예훼손과 관련될 수 있는 각종 탈법·불법·부당행위 라.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나)목과 제8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중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3112019. 4. 5.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대구고등법원 2017누64892018. 2. 2.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 취소

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

헌법재판소 2016헌나12017. 3. 10.
대통령(박근혜)탄핵

1. 탄핵소추사유는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면 충분하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은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소추사유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함께 보면 다른 소추사유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2015. 5. 14.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9122012. 10. 11.
해임처분취소

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서울고법 2009누389632010. 12. 9.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甲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