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 <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334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68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289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로 하는 회사로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자,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라 한다),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2항(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위임조항’이라 한다), 제3항(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조항’이라 한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2항(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협의조항’이라 한다),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게임과몰입
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원고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
하는 회사로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사이트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제1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제2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제3호)의 어느 하나에
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 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
개정된 것)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관련조항] 국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
지 말 것’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스토킹행위로 규정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사이에는 문언상 차이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
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을 향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다)목]를 규정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
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7호) - 해당 시스템으로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