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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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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302026. 5.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정보통신망법 제1조)에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

대법원 2017도152262018. 12.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7292017. 2. 16.
손해배상(기)등

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정보통신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구글 Inc.에 대

대법원 2017도42402017. 6.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헌법재판소 2014헌마463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보통신망법 제1조). 그리고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대법원 2011다766172015. 2. 12.
공개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한 이용자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3252014. 9.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참조)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정보통신망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전문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위와 같이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1헌가13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정보통신망법 제1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하고 있고(제41조 내지 제43조),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규제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

대법원 2010도105762012. 12.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대법원 2006도86442008. 4.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 제1조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22338,381972007. 5. 31.
손해배상(기)

민등록번호 : 계정등록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