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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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정보통신망법 제1조)에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음(정보통신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원고 1, 원고 2의 피고 구글 Inc.에 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보통신망법 제1조). 그리고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한 이용자의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의 열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정보통신망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전문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위와 같이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정보통신망법 제1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하고 있고(제41조 내지 제43조),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규제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 제1조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
민등록번호 : 계정등록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