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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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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8다222303, 222310, 2223272019. 9. 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의 대상(=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의미 /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 제공의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같은 법에서 예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24555,245622014. 5. 1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누출의 의미 및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12나98652014. 2. 13.
위자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내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별첨 심의사례에 따라 처리해 주시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하였다. (3) 주식회사 ○○은 2008. 7. 2.부터 청구인 이○봉의 일부 게시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정

대법원 2008다75676, 756832009. 5. 14.
손해배상(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실명(實名)정보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22338,381972007. 5. 31.
손해배상(기)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33062, 533322007. 2. 8.
손해배상(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용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한 텍스트 파일을 첨부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이용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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