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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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되, 같은 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5. 1. 7
도록 규정하되,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5. 1. 7 대통령령 제3519
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6조의5,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5조의5, 제66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임용절차와 복무기간이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정해지나(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해당 공무 수행을
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0
에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에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10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보하도록 하고 있다(제90조 제2항, 제3항). 또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
(3) 이후 위 단서 규정은 2012. 11. 11. 법률 제11531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고, 이후 2013. 7. 16. 법률 제11899호로 개정되면서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