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4구합173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변론종결
- 2025. 7. 24.
- 판결선고
- 2025. 9. 11.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2. 28.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채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 *. *.부터 B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은 20**. *. **.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 *.경 ‘근무실적평가 결과 80점 이상은 채용기간을 연장하고 80점 미만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정기 근무실적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20**. *. **. 개최된 강남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원고의 2021년 근무실적평가 점수를 76.5점으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 1. 27. 원고에게 ‘2022. 2. 28.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고 전화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는 피고가 채용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근무실적평가를 부당하게 실시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여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이자 서면이 아닌 전화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원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러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제25조의5 제1항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되,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5. 1. 7 대통령령 제3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8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는 제1항 제4호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임명되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원고의 근무관계는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22. 2. 28. 근무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나) 구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근무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채용시험 공고는 ‘채용기간’을 ‘2020. *. *.~2020. **. **.’라고 안내하면서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14조에서도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 재계약은 강남구의 내부상황 변경에 따른 방침결정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 강남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등에 근거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 *. **.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임기제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5. 1. 7 대통령령 제3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활동 보조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국외훈련 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2.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훈련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