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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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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9조 (의원의 사직)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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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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