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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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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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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ㆍ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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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2. 13.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1994. 12. 20.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7332025. 9. 1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기간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활동 보조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23772009. 10. 28.
징계처분취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89조(징계의 방법) ①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에게 모욕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 의원에게 징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