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자치법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2.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ㆍ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