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8.10.16, 2022.12.27, 2024.12.31>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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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60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
-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
- 법률 제15801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 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29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0147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786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 . . .경 원고에게 ‘제목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기간 만료 통보’ 공문을 통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의거 원고의 임기제공무원의 약정기간이 20 . . .자로 만료되므로 20 . . .자로 면직 발령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 . . .부터 C의회 사무국 소
공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되,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5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1668 강등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021헌바294 결정에서,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4호 부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의 취지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 건 2021헌바29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도진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143 지방공무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 문] 지방공무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해 2020. 3. 25.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여 특정 범죄를 범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개정되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후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후문,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단서). 청원경찰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업무수행에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
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2 중 “위작”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청구권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가)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
모두 기각되어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295, 대법원 2011도16008).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도16008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두 번 하였으나, 2014. 8. 13. 및 2015. 7. 9. 각 재심청구기각결정을
4. 5. 19. 피고에 퇴직신청을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0. 19.자로 당연퇴직하였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도 2014. 6. 5. 원고에게 ‘원고는 1989. 10. 19.자로 당연퇴직하였으며,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게 공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하는 점,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또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되거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나아가 민
엄단하려 함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해 공무원신분을 잃고,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136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나, 그러한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 2001헌마788등 결정(판례집 14-2, 219)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에 있어서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 때문에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봄
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72). (2)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0. 2. 1. 강원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8. 28.자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 5. 1.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3호의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제19조 제2호’ 부분 ③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 위 법률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 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