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3. 29. 선고 2016헌마198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백○학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청구인은 1988. 7. 1.부터 2012. 4. 6.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협박죄로 기소되어 2011. 9. 2.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234),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295, 대법원 2011도16008).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도16008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두 번 하였으나, 2014. 8. 13. 및 2015. 7. 9. 각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재도19, 2015재도47).
나. 청구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확정
청구외 조○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6. 25. 이혼을 명하고 청구외 조○원의 위자료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291),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르1515, 대법원 2015므1473).
다. 청구인이 제기한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의 소 각하판결 확정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9. 26.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602),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7651, 대법원 2015두43582). 청구인은 2016. 2. 24. 위 대법원 2015두43582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재심사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6재두82).
라. 청구인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008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4재도19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008 판결, 대법원 2014. 8. 13. 선고 2014재도19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므1473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6재두82와 병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병합 여부는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것으로,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