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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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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4.3.19,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19362025. 4. 10.
해임처분취소

.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

대구고등법원 2024누126662025. 5. 23.
채용내정 취소통보 무효확인의 소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

부산지방법원 2025로522025. 7. 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변호사, 임명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변호사법 제5조 제3호, 공증인법 제13조 제4호, 제15조의4 제2항 제1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2024. 11. 13.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

기간 2년 (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2년 계약연장 가능) 3. 응시 자격 요건 ❍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대법원 2023도128782024. 10. 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의 취지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헌법재판소 2020헌마1605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28, 830(병합)2023. 8. 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13982022. 1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

헌법재판소 2021헌바2942022.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을 거쳐 2020.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시 ○○구는 2020. 8. 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4호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0. 8. 10. ○○시 ○○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방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법 2021누354852022. 5. 19.
거부처분취소

이하 ‘제4유형’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아래 4가지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를 들면서 집행유예기간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위 기간이 결격 사유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항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4192021. 7. 23.
퇴직급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로 인해 2020. 3. 25.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8.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13572020. 10.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154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5항 제1호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④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⑤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창원지방법원 2018노7302018. 8. 23.
병역법위반

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공무 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 또한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공무원 또는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 는 해직되어 직장을 잃게 되고(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이전에 취

헌법재판소 2011헌바3792018. 6.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가.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

헌법재판소 2015헌가302017. 8. 31.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2 중 “위작”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2992017. 1. 16.
주민소송

. 18.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1746호로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때 응시자격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으로, 자격요건을 “채용예정직무분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4902016. 4. 21.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4372016. 7. 2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누53549) 상고하였고(대법원 2014두38675), 상고심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4아515), 2014. 10. 15. 상고 및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16헌마1982016. 3. 29.
재판취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295, 대법원 2011도16008).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도16008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를 두 번 하였으나, 2014. 8. 13. 및 2015. 7. 9. 각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대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89062015. 7. 10.
부당이득금

고는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당연퇴직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