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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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2213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의 분리 선고 규정의 취지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각 시행일(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2. 12. 27.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
이를 도입하였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등). 심판대상조항은 대상범죄의 범위를 건축법 또는 문화재수리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경합범 분리 선고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