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19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5. 3. 20.
- 판결선고
- 2025. 4. 10.
1. 피고가 2024. 3. 18.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레포츠파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창원레포츠파크 설립·운영 규약,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제2022-26호, 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에 응모하여 2022. 10. 12.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채용비위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2024. 3.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창원시 감사결과 비위행위(징계사유) 요지
①이사장 응모지원 시 임원경력 허위 제출(‘제1 징계사유’라 한다), 직무수행계획서(일부) 표절(‘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②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영리업체 보유(‘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③영리업체 보유 사실 기망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제4 징계사유’라 한다)
○ 감사결과 도출된 징계사유
①임원경력 허위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표절(지방공기업 임원으로 품위 훼손) - 징계 대상자는 2022. 08. 25.경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자, - 2022. 09. 06.경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위 공모에 지원하였고 지원 서류를 제출한 바 있음 -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공고문 자격요건을 거짓(허위경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무수행서를 작성하면서 직무수행서 일부를 타인의 정책 제안을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 등 심대한 흠결이 확인됨 ※ 허위 제출 등 요약
1.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원경력으로 허위 제출
- H 정관상, 임원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상 하동사업부 설치·등기 사실 없음
2. 직무수행계획서 일부 표절 제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기고한 정책제안 그대로 베껴 제출 ②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영리업체 보유 등 - 징계 대상자는 2022. 08. 25.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임원 공개모집 공고 후 이사장에 지원하여 같은 해 10. 12. 임명을 받았음. 지방공기업법 제61조에 따라 임직원의 영리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즉시 영리행위 직위에서 해촉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점인 2023. 10. 31.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 대상자 영리업체 보유현황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 | 소재지 |
|---|---|---|---|
| T 유한회사 | C | 2021. 3. 18. | 서울 중구 |
| K 주식회사 | L | 2021. 3. 17. | 경남 하동군 |
| O | P | - | 경남 하동군 |
③영리업체 보유 사실 기망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대상자가 대표로 보유하고 있는 2021. 3. 17. 설립한 S 주식회사, 2021. 3. 18. 설립한 T 유한회사, 날짜미상의 O 등 영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망한 바 있음
○ 상기의 징계사유와 같이 당사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를 위반함
○ 상기법령 위반은 공단규정 중, 「임원복무규정」 제4조(성실의무),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11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위반에 해당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서 실제로 임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회사 경영을 위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임원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1)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이사장직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일부에 타인의 정책 제안이 활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과거 업무 내용이나 계획을 참고한 것에 불과하여 법령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T 유한회사, K 주식회사, O(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영리업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위 업체들 모두 설립 후 아무런 매출 실적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4)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영리업체를 통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한 사실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1)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2025. 1. 7. 법률 제20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76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제60조 제1항),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1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원레포츠파크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13조도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기업 이사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8조 제5항 제1호)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제58조 제5항 제2호)에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4항은 임원의 결격사유와 기타 경륜사업 운영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임원에 대하여 피고와 경상남도지사는 사전협의하여 임원의 해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창원레포츠파크 임원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6조는 임원이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1호)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제2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정관 제14조는 공단의 임원은 법령, 조례,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정관 제17조는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하고, 제18조에 따라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보수규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4)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공단의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면 징계사유 중에서도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륜사업 운영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때에는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의 취지까지 감안하여 해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이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란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취지 등 참조). ⑵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11 내지 18, 21 내지 2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임용 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임원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⑴ 피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의 응모자격 요건 중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서 ‘임원’이란 상법 규정 및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등기 임원’을 말하고, ‘비등기 임원’이라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업무에 직접 참여한 자만 의미하는 것이지 형식상 또는 명목상 직함만을 보유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그런데 이 사건 모집공고에 의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6가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고, 자격요건 중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문언 상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열거된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관련 분야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역량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면 이사장 응모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임원이란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대비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되고, 회사로서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결의로 선출하는 이사, 감사, 집행임원 이외의 임원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의 자격요건의 ‘상장 또는 등록기업에서 상임 또는 비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와 관련하여 임원의 등기 여부에 따라 응모자격을 구별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⑶ 원고는 이사장직에 지원하면서, ‘V 에너지 사업부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U 하동사업부의 임원(경영자문위원)으로 발탁되어 근무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U의 재직증명서(직위 ‘임원’)를 제출하였다. U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한 것은 아니었으나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명한 임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U은 원고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U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반적인 경영자문 상담, 기타 모든 경영 등에 관한 자문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나 건강보험자격이 U의 등기 임원과는 다르게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부여받은 직책 및 업무가 일반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⑷ 위와 같이 원고와 U 사이에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을 띠는 점, 원고가 처리한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었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업무 처리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임원의 직함을 부여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U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선임된 것은 아니지만 형식상,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⑴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은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의무는 임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취지 등 참조). 품위유지의무는 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취지 등 참조). ⑵ 지방공기업법령, 이 사건 조례, 이 사건 정관,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의 형식이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원칙적으로 이사장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를 두고 임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비록 그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 이사장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집공고에 응모할 당시 지원서의 항목 중 직무수행계획서 일부에 타인의 정책제안을 그대로 가져와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두고 이사장이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에 일말의 의심을 일으키고 물의를 빚은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비록 이사장 임용 전의 행위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사장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타인의 정책제안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은 직무수행계획서 중 일부(14페이지 중 3페이지)에 그치고 있고, 이는 임용 전의 행위로 이사장의 해임사유인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제2호, 제76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2)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륜사업 운영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4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해임 이외의 징계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라도 해임사유에는 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⑴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는 공사의 임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제1호), 공사의 임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제2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제4호) 등을 겸직이 금지되는 임원의 영리업무로 열거하고 있다. ⑵ 이 사건 정관 제15조는 공단의 상임임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피고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 제11조에서도 임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위 규정들에서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공단 이사장의 영리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 19, 2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사장 임용 후에도 이 사건 영리업체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영리업체를 서류상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창출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지방공기업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⑴ 이 사건 영리업체 중 T 유한회사는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 처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1. 3. 18. 설립된 회사이고, K 주식회사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1. 3. 17. 설립된 회사이며, O은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영리업체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원고의 임명일인 2022. 10. 12.을 기준으로 2022년, 2023년의 매출과세표준이 모두 “0”으로 확인된다. ⑵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영리업체의 대표자로 종사함으로 인하여 평소 이사장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영리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영리업체의 설립 서류 이외에 실제 영업장소, 매출실적, 원고의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제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3호는 ‘공기업의 장’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타목). 같은 법 제8조는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업무활동 내역에는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제3호). 구체적으로는 공위공직자로 하여금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나아가 같은 법 제2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영리업체에 관한 원고의 업무활동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그 업무활동에 관한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⑴ 위 4.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영리업체의 서류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경영관리, 영업 등 이 사건 영리업체에 관한 업무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리업체의 서류상 보유’가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⑵ 이 사건 영리업체를 ‘원고가 민간 부문에서 관리한 사업체’로 보아 관련 내역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공단 감사안전팀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하여 임용권자인 피고도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숙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용 당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공개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영리업체의 형식적 보유 이외에 재산상 이익 창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영리업체 관련 내역을 숨길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일부러 그 제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행위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점(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관련 법령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이사장의 해임사유인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제2호, 제76조)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륜사업 운영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4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해임은 이사장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단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임이라는 징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가 이사장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비위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거나,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관련 법령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문제 삼는 원고의 행위는 이사장 본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이 사건 모집공고는 지원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임용취소사유로 삼고 있고,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는 채용 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직위해제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원고로 하여금 이사장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는 잘못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 [별표 1]의 임원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징계에 관한 이사회 심사안건 제16쪽의 징계심의조서부표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2021년 라등급에서 2023년 나등급까지 승격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원고의 공유형 자전거에 관한 정책적 성공으로 창원시가 대외수상을 하였으며, 공단의 내부소통 만족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2023년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에서 원고에게 84점을 주었고, 원고의 고과사항 중 벌은 없으며, 공으로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우수상 수상(행정안전부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장), 경상남도의 공공기관 최초로 2023년 안전운전인증제 최우수기관 선정(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장), 혈액수급 위기 극복 기여(대한적십자사), 2023년도 교육기부 진로체험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교육부)된 점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징계심위조서부표에는 ‘원고는 남다른 사명감과 애사심으로 공단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해왔음’, ‘원고의 가장 유리한 조건은 직무수행능력, 기관장으로서의 자질 및 태도 우수, 직원 신망도 높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는 공단 상근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해임보다 경한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징계를 통해 피고가 얻고자 하는 공익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기업법(2025. 1. 7. 법률 제20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 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륜·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창원레포츠파크 정관 제8조(임원) ⑤ 임원(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제외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및 비상임 임원은 경상남도지사와 B이 협의하여 B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임원 임명시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경륜·경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임·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임·직원은 법령·조례·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B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8조(설립자치단체의 관계) ④ 임원의 결격사유와 기타 경륜사업 운영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임원에 대하여 B과 경상남도지사는 사전협의하여 임원의 해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창원레포츠파크 임원복무규정 제4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임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징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제1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로 하며, 정직 및 해임은 중징계로 한다. 제18조(징계의 효력) ④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보수규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0조(징계양정기준) ① 임원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직위해제) ① 임원의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직위 해제된 임원은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임원의 임면권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1] 임원징계 양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