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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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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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