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3.3.21>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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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타법개정, 2023.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56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5. 12. 15. 시행
- 법률 제11852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7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028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2. 6. 1. 시행
-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20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4. 1. 시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기업 이사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8조 제5항 제1호)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제
총괄하여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장과 이사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 제1항
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제2항,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공사 정관 제15조, 제27조, 제28조 등 참조). 반면 ○○공사의
여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광주광역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이 사
가. 피청구인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반직 근로자의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의 2018. 2. 26.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중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고 한다)가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와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인가에 따라 개정된 구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사 및 보고 하명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단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등은 공개모집을 거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 등 임명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 2항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지방공단 임
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하여 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후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사 정관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가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면서 사장을
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특히 사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 또는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4항), 지방공사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임원의 직을 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任免)하고,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동법 제63조). 한편,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밖의 직원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임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