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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23.3.21>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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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19362025. 4. 10.
해임처분취소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기업 이사장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8조 제5항 제1호)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제

헌법재판소 2021헌가142024. 1. 25.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총괄하여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장과 이사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 2021헌가36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1헌가24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제2항,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공사 정관 제15조, 제27조, 제28조 등 참조). 반면 ○○공사의

헌법재판소 2019헌가11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여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광주광역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이 사

헌법재판소 2018헌마174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일반직 근로자의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개정하기 위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의 2018. 2. 26.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중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에 대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고 한다)가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와 일반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인가에 따라 개정된 구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6조 별표2 나항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56722016. 11. 24.
손해배상(기)

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사 및 보고 하명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단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등은 공개모집을 거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 등 임명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 2항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지방공단 임

헌법재판소 2015헌마7932015. 8. 18.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한

대법원 2012추1692013. 9. 27.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하여 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2012. 7. 13.
사장임명처분취소

후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부산교통공사 정관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가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면서 사장을

헌법재판소 2010헌마605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특히 사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 또는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4항), 지방공사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임원의 직을 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헌법재판소 2002헌마333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任免)하고,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동법 제63조). 한편,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

대법원 2003추442004. 7. 22.
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88구121121989. 3. 3.
징계처분취소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대법원 89누21031989. 9. 12.
징계처분취소

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밖의 직원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임면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