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36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9헌가11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이 사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62조 제1항, 제2항, 광주광역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