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1.11>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설 2022.1.11>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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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7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7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2. 6. 1. 시행
-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책임을 지며, 사장과 이사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공개경
언급하면서 단축된 임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묻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사장의 마지막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설령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따라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