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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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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1.11>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설 2022.1.11>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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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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