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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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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사장ㆍ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8>

②사장ㆍ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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