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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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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사장ㆍ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사장ㆍ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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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7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57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2. 6. 1. 시행
-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142024. 1. 25.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책임을 지며, 사장과 이사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공개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456722016. 11. 24.
손해배상(기)
언급하면서 단축된 임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묻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사장의 마지막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설령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따라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