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 2020.6.9, 2023.6.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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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36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7387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66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356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5. 12. 15. 시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2. 6. 1. 시행
-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2025. 1. 7. 법률 제20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76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제60조 제1항),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13조는 지방공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으로서, 공법인에 해당한다.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여성 성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 서울특별시 F구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구 지방공기업법 제76조(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서울특별시 F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피고 공단은 위 조례와 서울특별시 F구 구립체육시설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으로 평가되어 그 특정인이 합격한 경우까지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 립한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공단의 설치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3조, 공단 정관 제18조, 공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단의 직원에 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같은 규정 제45조 내지 제50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이 사건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
출자하는 반면에, 지방공사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이 공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사의 손익금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제6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에 따른 손익금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처분을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한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 ○○구 ○○로 000에 실내수영장인 ‘○○수영장’을 신축하여 BBB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2016. 10. 4. 지방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관련조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59호에 근거하여 파주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이고, 원고들은 별지 2.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중 입사일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7항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하나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열거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은 지방공사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2) 설사 쟁점순공동운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6호, 그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그 시행규칙 제 48조 [별표 10의22]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및 각 세액을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사건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순공동운영비 756,645,1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그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제8항, 그 시행규칙 제48조[별표10의22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01 판결은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제76조 제2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거하여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관하여 그 수수료가 위 공단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