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2. 9. 27. 선고 2002구합96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은 1999년 2기(‘2기’라 함은 매년 7. 1.부터 12. 31.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000년 2기까지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주택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같은 영 제13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1999년 2기에 6,627,412,197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의, 2000년 1기(‘1기’라 함은 매년 1. 1.부터 6. 30.까지를 말한다)에 10,910,526,785원의, 2000년 2기에 4,059,127,209원의 각 복권수수료(이하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1. 5. 9.주택은행에 대하여,주택복권위탁발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데도주택은행이 그 공급가액인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를 각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액(가산세 포함)을 1999년 2기분 1,004,593,134원, 2000년 1기분 1,575,480,065원, 2000년 2기분 977,788,017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각 세액에 신고환급세액을 가산하거나 그 각 세액에서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2기분 1,017,307,76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0년 1기분 1,575,480,060원, 2000년 2기분 548,793,99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차감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1. 11. 1.주택은행과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합병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행정권한이 위탁되면, 위탁기관은 당해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수탁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어서,주택은행은 그 자신이 발행주체로서주택복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는 법령상의 비용분담규정에 따라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주택은행의주택복권발행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⑵주택은행의주택복권발행은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2000. 6. 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8호) Ⅱ의 제15호에 규정된 ‘복권의 판매대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소정의 면세대상인 은행업에 해당한다.
⑶ 국가가 스스로주택은행의주택복권 발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파악하여주택은행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위 복권 발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자신이 지급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용역의 공급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제1항,제2항,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은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주택은행장에게 기관위임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기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은 위임기관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등 참조),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며,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의 금원도 사안에 따라서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은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제76조 제2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거하여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관하여 그 수수료가 위 공단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주택은행(엄밀히 말하자면,주택은행장)이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주택복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금융ㆍ보험용역만을 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여기서 ‘금융용역’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과세거래로 본 것은 복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복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활동이며, 전자와 달리 후자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다(또한 후자는 위탁받은 복권 발행 업무의 수행이라는 용역의 공급이지, 복권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소정의 면세대상인 복권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제33조 제4항으로 복권의 판매대행 등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그와 동시에 개정된같은 조 제1항 제1호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소정의 면세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규정함에 따라(개정 전에 면세대상을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은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용역 중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모두 면세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 종래 면세대상이던 복권의 판매대행 등 용역을 이제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신설을 이유로 그 전에는 복권의 판매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주택은행이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소정의 면세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사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이 사건 각 복권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주택복권의 위탁발행이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주택은행 스스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게을리 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내세워 국가가주택은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