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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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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4. 「주세법」에 따른 주류

5. 전력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17.2.7, 2020.2.11, 2021.2.17, 2021.3.23, 2022.2.15, 2025.12.3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삭제 <2015.2.3>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8552025. 11.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 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3. 6. 7. 원고에게

부산고등법원 2024누227922025. 9. 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6122024. 11. 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5102024. 7.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외의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 참조). 2

대법원 2023두587012024. 4.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 /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462023. 9.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3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202023.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신용역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7912022. 12. 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육․공군교역처에게 직접 공급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132022. 10. 7.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조 제1항 제3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2022. 5.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과될 수 없고, 원고는 합중국 군대에 준하는 비세출자금기관에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9642022. 11. 24.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5732021. 7. 2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위 규정은 현행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을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2)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고, 2015년 2기분 이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182021. 10.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정규정이 창설적 규정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신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도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7182021. 1. 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품의 공급거래는 공급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5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2021. 2.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신용역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1)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2017.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2021. 2. 1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본다면, 이는 논리 필연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으 로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달리 제1심이 이 사건 사업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742020. 9. 17.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경정거부처분취소 2020구합61171(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2020. 9. 17.
(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0누373782020. 11.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해외법인과 거래하는 한국소재 법인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임상시험관리용역)’으로서,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후 시행령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보건업(임상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1662020. 5. 2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계약하여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부가 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제1호 아목). 2) 만약 이 사건 사업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 설업이 아니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외국법인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