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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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3건
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부칙(2021. 12. 8.)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은 202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러한 부칙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부과 · 징수권 및 세무조사권한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인천세관장에게 있다. 따라서○○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와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은 202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러한 부칙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 BBBBBBBB가 질의한 ‘BBBBBBBB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BBBBBBBB가 … 환경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밝힌 점, ③ 세무공무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부칙(2021. 12. 8.)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은 202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러한 부칙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은 202X.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러한 부칙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신설된 각 규정이 단순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더라도 지점의 과세관청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자가공급 ⑴「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
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
록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인 역무에 대한 대가, ② CCC카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분담금이 CCC카드사의 어떠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는 계약조항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CC
록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인 역무에 대한 대가, ② CCC카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분담금이 CCC카드사의 어떠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는 계약조항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CC
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 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
소재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동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이나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의 망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따
업 등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매립지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용역을 국가에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제19호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
소재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동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이나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의 망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따
등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데, 위 사업장은 ‘사업자
세관청(구체적인 과세관청은 특정되지 않는다)에 ‘전기기기 생산업체로부터 기술연구용역 및 전기기기의 성능 보장 시험검사업무를 수탁받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실변상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용역비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위 과세관청은 1978. 2. 16. c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3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용역의 제공장소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점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도록 하였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최저보장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50% 및 임차료 인상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유지보수비 등을 甲 회사의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위탁가맹점사업자인 乙 등도 유지보수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자, 관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