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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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5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은 앞서 본 바와 같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l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 도록 규정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2004. 4. 3. 원고와 소외 조합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 원고가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소외 조합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완ㆍ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와 소외 조합은 200
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0조의3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 등의
4)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권한 범위 한편, 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의 3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10조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용역의 공급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제1항,제2항,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별표 1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은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주택은행장에게 기관위임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