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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013 판결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및 등록세 중과배제가 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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