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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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각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제1호), ‘택지개발촉진법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승인을 얻은 자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구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의 전문가이므로,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조항인 위 주택법 조항이 분양가격 산정에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 예컨대 건축비나 택지비 등이 감정평가금
○단지와 같이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국민주택”은 위 같은 법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국민주택”은 위 같은
에서 정한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주택법 제6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
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 및 별표1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38조의2가
정상이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인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택법 제6조 제2항은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은 입주금(분양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감안함과 아울러, 매도청구 행사의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및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8.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10. 2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6. 00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소외 조합과 공동으로 2003. 9. 19
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9호 및 제44조 제1항에 정해진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3조 제5호는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류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같은 규정 제13조는 국민주택건설자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7조 제1항은 B 은행장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
주택을 말하고,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제2호 (가)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삼선동4가삼선동재건축조합(이하 ‘삼선동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전면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주택법’으로 변경되었다)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체이다. (3) 삼선동재건축조합과 피고는, 위 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0. 1. 14. 고양시 일산구장항동 895-1우신프라자601호를 본점으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후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00. 6. 12.부터 2001. 7. 25.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일산동 964-12도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마. 피고는 그 후 2003. 3. 4.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1997. 6. 16. 말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요건을 상실하였고, ② 2001. 8. 9.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전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③ 최근 용인시 도시계획의 재정비결과 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