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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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2002. 7. 27.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건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 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토지신탁 또는 관리형토지신탁 포함)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3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력이 이 사건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2호 나목이 정하고 있는 경력,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8. 1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포장공사업 등록을 마쳤다. ②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상 이 사건 제품의 생산공정은 ‘자재입고 → 골재의 전처리 → 혼합(배합) → 교반 → 성형(다짐) → 양생 → 제품검사 → 포장 → 이동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7. 31., 2016. 8. 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제27조(재개발사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업무내용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거목,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제2호 거목은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2. 1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6. 2. 15. 청구인이 황○○(□□ 주식회사)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
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위 공사업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설립 목적 중
피고인이 설립한 甲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제2호)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실 업체를 걸러내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다[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