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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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현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업무범위를 대통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의 한 유형인 ‘실내건축공사’에 관하여
준 제2호 나목은 그 문언상 일의적으로 해석되고, 이에 의할 때 원고는 그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
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으로 예시될 뿐이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업종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속을 신뢰한 규율
고사망자 수’에 관하여,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고 정한다. 세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사고사망자
노력을 들여 주택 건설사업을 영위할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의 사전적 의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나타난 ‘건설’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 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
.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위 법시행령 제7조 별표1,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은 철근·콘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또한 원고가 제작하는 전시용 부스를 임시건물,조립식건물 및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설치의 목적은 전시를 위한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및[별표1]이 정한 실내건축공사와 같이 건물의 효용이나 미관을 보완하기 위함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어 2018.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83조 단서 중 제6호 부분이 건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의 비고 제1항은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
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을 별표 1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별표 1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 건설산업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다.이하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
법 제2조 제5호 :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8조 제1항 :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회사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건설업 자체를 양도한 것임이 분명하다. 갑 제36호증), 구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이 전문건설업의 하나
구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6조 , 같은법시행령(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8조 , 별표2, 별표3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으려는 법인은 건설기술자 8인 이상을 보유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2억원이상 및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00좌를 보유하는
(3) 조합원의 건설공사용기자재의 공급대행이나 그 알선 (4) 전 3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같은 법 제8조 참조) 소외 6 합자회사(이하 6회사라 한다)가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4가 소외 6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