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71700 판결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피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변론종결
- 2021. 10. 14.
- 판결선고
- 2021.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수서역세권 A1 블럭 및 서울 금천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20. 4. 27. A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A은 2020. 10. 6. B(건설장비 임대업, C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 천공기(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건설기계조종사의 조종 노무 제공, 급여 지급이 포함되고, B 조종사는 A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B는 D(화물운송업)와 천공기 및 부속품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D가 2020. 10. 9. 천공기 및 부속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반하였다.
나. D 근로자 E는 2020. 10. 9. 06:08 25톤 화물 트럭으로 천공기 부속품을 운반하여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A 굴착기 운전원이 굴착기로 적재함 부속품을 밀어내고, E와 B 신호수가 고정쐐기기둥을 제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통 형태의 스크류(길이 약 6.4m, 무게 약 700kg)가 적재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E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9: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E를 ‘고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고인의 사망을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10,000)을 2021. 6. 16.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법 제165조 제2항 제1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매년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이 사건 처분).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은 산업재해발생률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하는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1]의 2항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출한다(별지 참조).
가. 고인의 사망은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시행규칙 [별표1]의 3항은 ‘사고사망자 수’에 관하여,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고 정한다. 세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하여 산출하고([별표1] 3. 가. 1)항),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별표1] 3. 다.항). 원고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급업체의 사고사망자에 관하여 모두 책임을 진다(위 [별표1] 3. 가. 1)항). 고인이 천공기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토목공사를 위한 필수 건설기계인 천공기 및 그 부속품을 운반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굴착기 운전원 등과 함께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별표1] 3. 다.항).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고인의 사망은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원고는 원고 회사와 고인 사이 일련의 계약 관계 중 개인사업자 C(B)가 개입되어 하도급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은 하수급인이 개인사업자인지를 기준으로 사고사망자 수 포함여부를 달리 보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B와 운반계약을 체결한 D 및 그 임시 근로자까지 원고의 책임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시행규칙 [별표1]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고, [별표1] 3. 다.항은 이러한 전제에서 수급인 아닌 자가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포함시킬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수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의 사고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 [별표1]은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1]은 3. 라.항에서 ‘방화, 근로자간 폭행,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천재지변,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과실 등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장소만 공사 현장일 뿐 사고내용이 공사와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위한 천공기 및 부속품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고내용이 원고의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천공기 및 부속품 하역 작업을 하면서 원고가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였다거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을 확인하였다는 등 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명 또한 부족하다(주의의무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 제9쪽. 법 제38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4호, 제177조 참조)].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통보한 것이다.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피고가 재량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재량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법 제8조 1항,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 같은 항 제7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 등}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토대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따라 공사 실적액의 감액, 가감점 부여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을 직접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