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76737 판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 피고
- 국토교통부장관
- 참가행정청
- 국토안전관리원
- 변론종결
- 2025. 6. 27.
- 판결선고
- 2025. 8. 22.
1. 피고가 2024. 7. 2. 원고들에게 한 4029 동작-이수역간 터널, 4031 사당-남태령역간 터널에 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각 미흡 평가결과 통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대표자: 원고 주식회사 A)를 구성하여 서울교통공사와 2022. 6. 7. 서울교통공사 4호선 이촌~동작 등 5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23,520,000원, 용역기간을 2022. 6. 13.부터 2023. 1. 18.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참가행정청1)은 2024. 5. 28.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라 4029 동작-이수역간 터널, 4031 사당-남태령역간 터널에 대한 원고들의 각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이하 '이 사건 실시결과'라 한다)를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위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실시결과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미흡'으로 평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결과'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7.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시정기간(평가결과 통보 후 3개월) 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1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참가행정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등 참조).
나.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행정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수정ㆍ보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해태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제3항, 제4항, 제61조의2 제1항 제3호, 제67조 제2항 제3호, 제3의2호), 이 사건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결과보고서가 부실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명단 공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시설물안전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21조의2 제1항).
2) 원고들은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가 부당하더라도 피고가 지적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위와 같은 불이익 내지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의 위법성을 곧바로 다툴 수 있도록 권리구제 수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3)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은 그 처분의 주체, 절차, 구제수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고, 처분상대방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4.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평가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을 넘지 못하여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가 있어 '미흡'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미흡'으로 평가된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근거 법령으로 '시설물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기재하였는데, 종합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 외에 구체적인 이 사건 지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이나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지침 제76조 제2항은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이하 '과락'이라 한다)인 항목이 없는 경우'에 '적정'으로(제1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락인 항목이 1개인 경우'에 '미흡'(제2호)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참가행정청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실시결과에 대하여 '미흡'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 이 사건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락인 항목 1개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 원고들로서는 일정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실시결과에 대한 판정이 '적정'인지 '미흡'인지 여부는 원고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③ 비록 참가행정청이 이 사건 평가결과에 이 사건 실시결과에 대한 지적사항과 그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처분서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행정청이 어떠한 이유(심의결과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인지,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락인 항목이 있는지)에서 이 사건 평가결과를 '미흡'으로 판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④ 원고들로서는 중요심의항목 중 '과락'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평가결과에 대한 주장이나 다투는 방법이 달라질 것임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된 구체적인 이유를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4. 7. 16. 대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4. 4.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나.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20점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5점
마.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5점
바. 평가결과의 적정성 : 20점
사. 종합결론의 적정성 : 15점
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6)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7)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8)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9)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나.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9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2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2점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 12점
7)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8) 평가결과의 적정성 : 12점
9)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8점
10)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⑥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이하 "정밀안전점검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호가목 3), 5), 7)(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3), 5), 6), 8)을 말하며, 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제6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64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ㆍ진단실시자(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도급 받은 자 모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6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제6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심의점수 산정) 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항목 및 배점은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중요심의항목은 제64조제6항의 중요평가항목을 준용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심의의결 등) ② 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
2. 미흡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5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
3.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64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
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③ 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용(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7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이하 "점검ㆍ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ㆍ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ㆍ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