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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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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2024.12.3>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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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1102025. 3. 28.
행정처분부존재확인청구

전문기관으로서 2020. 12.경 ‘C’, 2021. 9.경 ‘B 복개구조물’에 관한 각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였다. 2) 참가행정청은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위 각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해 각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 평가를 한 다음, 피고에게 각 ‘미흡’의 평가결과를 보고하였다. 3) 피고는 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7372025. 8. 2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ㆍ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끝. 각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 구 시 설물안전법 시행령(2024. 7. 16. 대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3772024. 10. 18.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2) 참가행정청은 시설물안전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24. 7. 16. 대통령령 제3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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