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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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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처분의 이유제시)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502026. 2.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7482026. 4. 10.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였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의료인이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협회로서, 근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이를 허용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82026. 4. 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502026. 2. 10.
[형사]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 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 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서울고등법원 2024누722182025. 6. 1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의 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902025. 1. 17.
일시보호조치 처분 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3712025. 10. 3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처분 취소 청구

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A는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7372025. 8. 2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

항목이 1개가 있어 '미흡'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미흡'으로 평가된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9052024. 1.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6052024. 4. 19.
판매중지처분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932023.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2023. 6. 8.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

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그리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처분서에 사실과 법령을 구체적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1592023. 4. 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그런데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하였는지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552022. 3. 25.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832022. 1. 2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512022. 1.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412022. 3. 17.
제재처분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6752022. 6. 17.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4942021. 11. 9.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7652021. 7. 8.
어린이집 시설 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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