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65494 판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피고
- 서울특별시장 변론 종결 2021. 9. 2.
- 판결 선고
- 2021. 11. 9.
1. 피고가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6.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11. 11. 30.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사단법인이다.
4. 사업내용
◦ 영원한 성경복음의 전도, 전파 및 관련 간행물·교재 발간 ◦ 하나님 나라 문화의 보급 및 창달 ◦ 전국에 지부회, 지교회 및 신학원을 통하여 천국복음화 선교운동 ◦ 종교적 사회 봉사 및 각종 생활구제 ◦ 각호를 위한 부대사업 및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허가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나.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예류살렘성이 임하는 곳으로서 영원한 천국복음 증거 전파를 통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세상을 진리로 소성함을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설립허가 제4항의 사업내용과 동일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음 전국 교회를 통해 천국복음화 선교운동인 성경기준 영원한 성경 복음을 믿고 인정하는 자 중 본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개인(이하 “성도”라 한다) 및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개인·단체로 한다.
다. 피고는 2020. 3. 26. 원고가 아래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민법 제3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2020. 4.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서울 ○○구 △△길 ▽▽ ◇◇빌딩 □층)는 공실 상태이고, 2년 이상 사업하였다는 자료와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 설립허가 조건 제4호와 제5호를 위반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및 허위제출, 역학조사 거부 지시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혼선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음(설립허가 조건 제2호 위반, 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하고, 제1 처분사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제2 처분사유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및 허위제출, 역학조사 거부 지시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는 제2 처분사유에 관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문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사전통지, 청문 및 의견제출 제도에 관한 행정절차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원고는 정관에 따라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을 두고 있고,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대의원총회 의결을 하는 등 원고의 목적사업인 선교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비추어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하여도 보충성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대한 검사, 감독, 시정 등을 명하지 않고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도명단·시설현황 등의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제출한 적이 없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받거나 역학조사 거부를 지시하는 등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 예수교회(이하 ‘☆☆☆’라고만 한다)와는 별개 법인이므로 ☆☆☆와 관련된 사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원고의 대표자 H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문화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 관련 종교법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2020. 2. 27. 원고의 주사무소로 등록된 ‘서울 ○○구 △△길 ▽▽ ◇◇빌딩 □층’이 공실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20.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위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법적 근거로 ‘민법 제38조’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2020. 3. 13. 14:00 서울 서소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청문 일정에 참석하거나 2020. 3. 1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위 2020. 3. 2.자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이, 법적 근거로 ‘민법 제38조’가 각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 총회 해외선교부장 E와 연락하여 왔는데, E는 2020. 3. 6.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 소재 모든 부동산은 폐쇄되어 있으며, ☆☆☆ 총회 사무실도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청문 실시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하여 출석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는 2020. 3. 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민법 제37조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서울 ●●구 ▲▲대로 ▼▼, ◆◆빌딩 ■층’에서 원고 사무실 존재 여부 및 재산목록, 사원명부 등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각종 서류와 사무소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현장 지도·점검을 요청하였고, 동작구청 문화관광팀장은 2020. 3. 9. 위 장소에서 E에게 원고의 이사 명단(☆☆☆ 내 직책 포함)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E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인 서류 행정에 대한 점검이 어려우므로(사무실 폐쇄 등)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위 현장 지도·점검 당시 방문한 장소의 교육장, 사무실에는 ‘G센터 복음방’ 회원자료, 강의일정, 교육일지, 내부 보고문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법인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6) 피고는 원고가 2020. 3. 13. 개최한 청문에 불참하자,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3. 9.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 주사무소에 법인의 일반현황과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허가조건 제4호,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하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3. 23.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한 청문 일시·장소를 고지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7) 피고는 2020. 3. 2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로서 ① 원고와 ☆☆☆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고, ② ☆☆☆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③ ☆☆☆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아 오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8) 한편, ☆☆☆의 총회장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인 H는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1. 1. 13. H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계를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와 그에 따른 방제·방역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감염병예방법위반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1노**호로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법인 설립허가 조건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하려면,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실질적인 이유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제2 처분사유는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하고, 역학조사 거부를 지시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를 포함한 ☆☆☆ 관련 단체 일체를 “☆☆☆ 측”으로 지칭하면서, 원고는 ☆☆☆ 측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행위와 반헌법적인 포교활동 등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적어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를 전파하기 위한 원고 또한 공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제2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방역활동 방해 행위나 원고의 관여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2 처분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절차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0. 2. 28.자 사전통지 당시부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적시하였는데, 그 이후 제2 처분사유에 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2020. 3. 26.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원고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당시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제2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할 여유 없이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처분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의무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는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2조 제3항).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실질적 의견제출 기회를 침해하고 제1 처분사유에 관한 청문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는 2020. 3. 2.자 사전통지 당시 원고에게 2020. 3. 1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2020. 3. 13. 실시할 청문에 참석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2. 28.자 및 2020. 3. 2.자 각 사전통지서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기재하였을 뿐 처분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를 때까지도 원고에게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제2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변명이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 이 사건 규칙 제9조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3. 13. 청문을 실시한 후 원고에게 허가조건 제4호,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제1 처분사유를 통지하면서도 2020. 3. 23.을 의견제출기한으로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을 뿐 그에 대한 청문 일시·장소를 고지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제1 처분사유는 제2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2 처분사유에 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적법하게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E를 통하여 청문절차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전달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 점검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코로나19 1차 유행이 있었던 긴박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들어,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 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먼저, ☆☆☆ 총회 해외선교부장 E가 2020. 3. 6.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청문 실시와 관련하여 내용을 준비하여 출석할 여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동작구청장의 2020. 3. 9.자 현장 지도·점검 당시 원고의 이사 명단(☆☆☆ 내 직책 포함) 제출 요청에 대해 E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인 서류 행정에 대한 점검이 어려우므로(사무실 폐쇄 등)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는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의 2020. 3. 6.자 메시지가 위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포기서나 이에 준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2020. 3. 13. 실시 예정인 청문에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여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것에 불과하며, 2020. 3. 9.자 답변 내용 또한 원고의 이사 명단 등 피고가 요청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E 등 ☆☆☆ 관계자를 통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① 피고는 2020. 2. 28. 및 2020. 3. 2. 각 사전통지를 하면서 청문 기일을 2020. 3. 13.로 지정하고 약 1개월이 지난 2020. 3.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2020. 3. 13. 제1 처분사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을 그로부터 열흘 뒤인 2020. 3. 23.로 지정하였으므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통지 후 청문 시작일까지 필요한 기간(10일)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당시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