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6.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11. 11. 30.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8. 11. 28.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2008. 12. 12.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안중근 기념 영혼도서관(이하‘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재단은2010. 10. 14.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원고 재단은2010. 12. 6. (비공개)합
甲이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乙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이 ‘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데, 문화재조사 및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학
1. 처분의 경위 가.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조건 1) 원고는 2014. 7. 29. 피고로부터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그 허가조건에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