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2024.5.17>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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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시행현행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 2015. 7. 16. 일부개정, 2015. 7.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42는 소속 직원인 공소외 343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소외 27은 청와대에서 지
311은 소속 직원인 공소외 312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소외 15는 청와대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