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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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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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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6822025. 6.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않다. 나) DD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제37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사무의 검사, 감독을 받고, 민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DD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6222025. 2. 28.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허가조건】 5. 피고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 피고는 2023. 2. 28. ‘원고에 대한 2022년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실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2362025. 9. 2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사용과 관련하여 A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A와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사유로 민법 제38조에 근거하여 2023. 11. 3. 원고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가) 원고는 협약 체결 없이 ‘A의 공식

헌법재판소 2025헌마11802025. 9. 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취해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법 제38조,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대법원 2020도9492025. 1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962024. 4. 24.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주무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③ 원고가 수행한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용역 업무의 검사수수료에 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위임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를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시행규칙에서

대법원 2023두308332023. 4. 27.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그중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때 고려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21누631762022. 12. 8.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4942021. 11. 9.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헌법재판소 2019헌바4532021. 8. 31.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위헌소원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57조, 제61조), 재단법인에 의하여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이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장사문화에는 효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2021. 9. 30.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물품 살포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전단 살포’라 한다). 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피고는 2020. 7. 17. 민법 제38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취소사유]○ 동 법인은 2020. 4. 30., 2020. 5. 31. 등 수회에 걸

헌법재판소 2017헌바4222020. 2. 27.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한편,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의료법 제50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역시 성격상 비영리 재단법인이다(헌재 20

대법원 2019두396112020. 2. 27.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한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2122019. 8. 29.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영할 때에도 이사회 등의 내부 조직이나 정관 등의 통제를 받으며, 일정한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은 영리추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제20조). 그러나 의료인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대법원 2016두498912017. 12. 2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702016. 8. 18.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⑵ 먼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38조가 정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그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6062015. 11. 4.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그 허가조건에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가 허가취소 사유 중 일부로 정해져 있었다. 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피고는 2014. 12. 31.

대법원 2011두250122014. 1. 23.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무1782014. 1. 23.
집행정지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09누310162011. 9. 20.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같은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취소사유 (1) 목적 이외의 사업수행 (민법 제38조) ① 기증재산 매각대금으로 정관변경 허가(2003. 3. 5.) 이전인 2001. 5. 20. 고양시 일산구 (주소 12 생략)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선교교회(이하 ‘일산선교교회’라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