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3. 선고 2025헌마1180 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피청구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결정일
- 2025. 9.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 공익 침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특정한 단체 혹은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법 제38조,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9조에 따라 ○○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제14조 제3항은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주무관청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들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익법인법 제14조 제1항은 주무관청에게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같은 조 제2항은 주무관청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공익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부여하고 있는 조항일 뿐이고, 이 사건 규칙 제4조는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의 요건을 정한 규정이며, 이 사건 규칙 제9조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정한 규정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위 규정들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