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감독)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제14조 제3항은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주무관청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응시조건을
공익법인인 육영재단이 교육감과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교육감과 교육장은 주무관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재위임 받은 것이므로 육영재단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7328 행정처분취소 【주 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1975. 12. 31. 법률 제2814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재단법인 육영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1975. 12. 3
도 이유없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취소사유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임원간의 내분으로 인하여 위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