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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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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조 (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962025. 11. 26.
비법인사단의 현물출자시기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때를 자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민법 제39조 제2항이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 등의 설정이나 이전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주주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7582014. 5. 30.
재활용선별처리시설무상사용허가기간재조정처분취소
경우에는 그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법원 69다13691969. 11.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재단법인 대표자 "갑"의 그 설립전에 원고와 한 증여약정이 그 후에 설립된 법인에 미치는 효력. 나. 부담부증여약정인데도 단순한 증여증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위 부담의무를 지게될 절차 다.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하여 그 형식적인 표현에 따라 이를 취사함으로써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