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39조 (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