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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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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642025. 6. 5.
청산인 선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26. 당시 이사였던 원고 B, E와 법원이 임시이사로 선임한 원고 A, D, C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49조, 제43조, 제40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기재사항일 뿐 등기사항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29522025. 10. 17.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8. 자 2004마408 결정,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대법원 2023추50232025. 8. 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이를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규정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

대법원 2023다2635372024. 1. 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1992022. 5.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되는 것으로써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한 다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어(민법 제40조),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가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고(민법 제56조), 사단법인은 사원의 동의에 따라 해산된다.

대법원 2019다283725, 283732, 2837492022. 11. 17.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032992021. 12. 30.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구지법 2019가합2087972020. 6. 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

대법원 2018다2374422019. 5. 16.
해임결의무효확인

甲 교회의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인 乙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乙이 甲 교회를 상대로 위 결의는 甲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며 해임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목사에게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교단 헌법이 정한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목사해임 결의는 교단 헌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시행규정이 금지하는 신임투

대법원 2018마8002019. 2. 28.
부동산강제경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17라2612018. 9. 4.
부동산강제경매

어 이사회 결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여(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민법 제32조), 이에 대응하여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

대법원 2017마15652018. 7. 20.
부동산임의경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인지 여부(적극) /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대법원 2014추6442017. 12.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2호에 따른 출연기관들의 경우 모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40조 및 제43조,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들에 따라 기관장의 임명절차와 방법만을 그 기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에 의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관하여는 상위 법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2015. 2. 4.
(2015.02.04)

같은 조 제2항),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의료법 제50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43조),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민법 제47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2132013. 1. 10.
재심판정취소

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

부산지법 2013가합47942013. 11. 6.
회장당선무효확인

지체장애인 甲과 乙, 시각장애인 丙이 입후보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전날 丙이 乙과 후보단일화를 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장 입구 한쪽에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자인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丙에게 투표한 3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甲이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사안에서, 甲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다417412013. 11. 28.
이사해임취소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2962011. 7. 5.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296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032011. 8.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시키고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상증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③ 더구나 민법 제40조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이라 함은 재산의 출연 및 정관의 작성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위 “주주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규정에서는 “재산 출연”과 “설립”을 별도로 규정하여 위 설립의

광주고등법원 (전주)2009나6982010. 11. 5.
손해배상(기)

인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0조 제6호), 이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이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탈퇴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