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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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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4다3082082025. 3. 27.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군산지원 2016가합123822019. 4. 12.
추심금

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법원 2011다957792012. 3. 15.
약정금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대법원 94다185221996. 9. 6.
조합원자격확인등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민법 제41조, 제60조, 제12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

대법원 4288민상1071955. 7.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찰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42조제41조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 4286년 8월경 당시 피고사의 주지였던 소외 7이 피고사를 대표하여 원고재단 설립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사 소유인 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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