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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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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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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대법원 2025다2099902026. 1. 8.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乙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 등이 乙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乙 복지회를 탈회하고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乙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丙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丙 등이 甲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복지회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복지회에 甲 조합과 구별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0922025. 2. 28.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는 민법 제45조, 제42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신고 수리 또는 반려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 제3항에 따른 것이다. 위 정관변경허가와 이 사건 신고의 수리 또는 반려는 행위의

부산고등법원 2024누229522025. 10. 17.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408 결정,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003092023. 8. 9.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 규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규약의 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규약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법원 2023다2593162023. 11. 2.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88342023. 1. 20.
예금

로 보이지 않지만(기존 정관에 따르면 정관의 개정은 제직회의 결의 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하여야 하는데, 기존 정관 제4조 제6항에 따른 과반수 또는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인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의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9. 3. 10.자 정관 자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시 위 기관들이 설치조차 되지 않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852022. 12. 23.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교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그 밖의 절차의 하자 가)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

대법원 2020다2968192022. 8. 19.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甲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다2898282021. 5. 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甲 비영리법인이 乙 등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자, 甲 법인이 위 전세권 소멸통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1852020. 11. 26.
퇴직금청구

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상의 제한 내지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취지상 채권추심업무의 재위임이 금지되기 때문일 뿐,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니다. (4

수원지방법원 2018나544912018. 7. 19.
손해배상(기)

의 기본 법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법도 사단법인의 필수적 기관으로 사원총회를 둘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및 매년 1회 이상의 통상총회에 관한 민법 제69조는 당연히 사원총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

대구지방법원 2017라2612018. 9. 4.
부동산강제경매

2조), 이에 대응하여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 자체를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

대법원 2017마15652018. 7. 20.
부동산임의경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인지 여부(적극) /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헌법재판소 2015헌바2602017. 5. 25.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8조 전문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21447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45조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이로써 설립 당시 작성된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재단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재단법인의 운영을 영속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설립 당시 선임된

대구고등법원 2013나211552014. 1. 15.
총회결의 무효 확인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제4항), 한편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에 관련하여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

대전고등법원 2012노3872013. 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

6. 25.경 청양군수에게 조합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청양군수는 2004. 9. 2. 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민법 제42조 제2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증거기록 383쪽,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허가 당시 관할관청에서 적용한 ‘민법 제32조’,

대법원 2010다520722012. 8. 30.
소유권이전등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90, 2010가합7381(병합)2010. 7. 23.
총회결의무효확인

09. 6. 2. 예정 정관을 전제로 체육관장 대표로 선출된 29명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회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2조 2항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의 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

헌법재판소 2010헌마5042010. 8.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제1항 위헌확인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와 제73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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