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가합5590, 2010가합7381(병합)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김ㅇㅇ (ㅇㅇ-ㅇㅇ) 서울 광진구 ㅇㅇ 송달장소 경기 가평군 ㅇㅇ 2. 마ㅇㅇ (ㅇㅇ-ㅇㅇ) 서울 용산구 ㅇㅇ 3. 권ㅇㅇ (ㅇㅇ-ㅇㅇ) 인천 계양구 ㅇㅇ
- 피고
- 사단법인 ㅇㅇ 서울 종로구 ㅇㅇ 대표자 이사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경환 변 론 종 결 2010. 6. 18. 판 결 선 고 2010. 7. 23.
1. 피고의 2009. 10. 23.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마추어 선수를 제외한 국내 권투계를 통괄하면서 권투선수 보호·육성 등 권투발전을 통하여 국민체육향상에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적극 기여할 뿐 아니라, 권투업에 종사하는 모든 등록자(라이센스 소지자)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을 목적으로 1965년경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 김ㅇㅇ은 피고에 등록된 ‘ㅇㅇ’ 관장(프로권투체육관장)으로서 그 소속 프로선수들의 매니저이고, 원고 권ㅇㅇ은 ‘ㅇㅇ’ 관장, 원고 마ㅇㅇ은 ‘ㅇㅇ’ 관장이다. 원고 김ㅇㅇ은 피고 정관의 라이센스 규정에 따른 라이센스 소지자(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였는데, 2010. 3. 15.까지 라이센스 갱신을 하라는 피고의 공지를 받고 2010. 3. 11.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하였고, 원고 권ㅇㅇ도 위와 같이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간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및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바, 위 원고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회원자격을 인정한 것과 같은 오해를 재판부에 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 여부를 보류하였다.
다. 원고 김ㅇㅇ은 1987. 6.경부터 프로권투 체육관장 내지 매니저로서 활동하다가 1994년경부터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신청, 총회결의무효확인 또는 회원확인 등의 소를 수 차례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김ㅇㅇ의 회원자격이나 결의무효확인의 이익 유무가 다투어지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00. 9. 16. 개정된 후 2006. 3. 31. 개정되기 전의 정관에서는 이사, 감사, 도장대표, 프로모터, 매니저를 정회원으로, 선수 및 기타 라이센스 소지자를 준회원으로 하되 정회원 중 도장대표(체육관장)에게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고 있었고, 위와 같이 선출된 대의원에게 총회에서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의결권을 주고 있었다. 이후 2006. 3. 31. 개정된 피고의 정관에서는 회원의 범위를 이사,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지회장으로 축소하고 프로권투체육관장, 프로모터, 매니저 등을 라이센스 발급대상자로 규정하는 한편, 프로권투체육관장들로 구성된 전국프로권투체육관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프로권투체육관의 신규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9. 10. 정관을 개정하여 2007. 9. 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는데(이하 ‘종전 정관’이라고 한다.), 종전 정관 중 피고의 회원자격, 임원,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목적사업 추진에 유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본회 이사 ② 전국프로권투체육관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③ 본회 지회장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
2.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3.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에 의한 권익보호
제12조(라이센스 발급자격) 1. 본회의 라이센스는 발급대상 자격을 갖춘 자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발급받는다.
2. 피고의 라이센스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프로권투체육관장 ② 프로모터 ③ 프로권투 매니저 ④ 프로권투 트레이너 ⑤ 프로경기 심판 ⑥ 프로경기 매치메이커 ⑦ 프로선수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자는 프로권투 경기에 관련된 각종 목적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4.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프로모터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5. 라이센스 등록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투체육관장 등록 및 라이센스 발급은 전국프로권투체육관협의회의 가입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전국프로권투체육관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권투체육관장은 본회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없다.
7.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라이센스 발급자격을 제한받거나 라이센스를 소지했더라도 박탈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현재 프로권투업(프로모터, 도장대표, 매니저, 선수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명 미만 ③ 이사(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8명 이상 15명 이내 ④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제22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에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ㅇㅇ협의회 제38조(ㅇㅇ협의회 설치) 1. 본회는 제6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ㅇㅇ협의회를 설치한다. 2. ㅇㅇ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함)는 프로권투체육관장들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의 대표단을 구성한다. 단, 최초 출범 시에는 기존 대의원들이 운영위원직을 승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① 협의회 대표 : 1명 ② 운영위원장 : 1명 ③ 운영위원 : 20명 제10장 보칙 제46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각각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바. 피고의 종전 정관에 의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던 이사 15명(회장 포함), 지회장 6명,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이하 ‘구 운영위원’이라고 한다.)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

| 회원 구분 | 명단 | 비고 |
|---|---|---|
| 이사(대표이사 김ㅇㅇ 포함) 15명 | 김ㅇㅇ, 이ㅇㅇ, 한ㅇㅇ, 조 ㅇㅇ, 김ㅇㅇ, 권ㅇㅇ, 권ㅇ ㅇ, 서ㅇㅇ, 이ㅇㅇ, 문ㅇㅇ, 박ㅇㅇ, 김ㅇㅇ, 신ㅇㅇ, 김 ㅇㅇ, 홍ㅇㅇ |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 시 행 당시 동일 |
| 지회장 6명 | 최ㅇㅇ, 김ㅇㅇ, 유ㅇㅇ, 고 ㅇㅇ, 장ㅇㅇ, 김ㅇㅇ |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 시 행 당시 동일 |
|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 원 19명 | 장ㅇㅇ, 김ㅇㅇ, 김ㅇㅇ, 현 ㅇㅇ, 이ㅇㅇ, 권ㅇㅇ, 신ㅇ ㅇ, 황ㅇㅇ, 이ㅇㅇ, 김ㅇㅇ, 조ㅇㅇ, 이ㅇㅇ | 이 12명은 아래 대표회원 (29명)과 중첩됨 |
| 이ㅇㅇ, 마ㅇㅇ, 김ㅇㅇ, 김 ㅇㅇ, 김ㅇㅇ, 우ㅇㅇ, 최ㅇ ㅇ |
사. 피고는 2008. 9.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ㅇㅇ협의회’라는 조직을 폐지하고,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던 종전 정관을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 중에서 선출된 대표 20명’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되(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정관을 ‘현행 정관’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19명의 구 운영위원들이 2008. 12. 31.까지만 ㅇㅇ체육관장 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ㅇㅇ체육관장 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09. 3. 18. 위 2008. 9. 1.자 결의의 내용대로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종전 정관과 비교하여 현행 정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 정관 | 현행 정관 |
|---|---|
|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②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제12조(라이센스 발급자격) 6. 권투체육관장 등록 및 라이센스 발급은 ㅇ ㅇ협의회의 가입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ㅇㅇ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권투체육관장은 본회 라이센스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제7장 ㅇㅇ협의회 제38조(ㅇㅇ협의회 설치) 1. 본회는 제6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ㅇ ㅇ협의회를 설치한다. 2. ㅇㅇ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함)는 프로권 투체육관장들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의 대 표단을 구성한다. 단, 최초 출범 시에는 기존 |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② 체육관장 대표 20명 제12조(라이센스 발급자격) →삭제 제7장 체육관장 대표 제38조(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선출) 1. 본회에 등록된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중 대 표단 20명을 본회 회원으로 선출한다. 2.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는 프로권투체육 관장들로 구성한다. |

아. 피고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선거규정에 의하면,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 제12조 2항 ①에 규정된 프로권투체육관장에게 종전 정관 제38조에 의한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의 선출권, 현행 정관 제38조에 의한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선출권이 있고, 당선인의 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후 피고는 회원자격이 주어지는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정원을 30명(부산경남지회, 대구지회에 각 3명, 울산지회에 2명, 나머지 지역에 22명을 배정)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정관을 다시 변경할 것을 전제로 2009. 6. 2. 선거를 실시하여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29명을 선출하였다.
차. 피고는 2009. 7. 9.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는데(이하 ‘예정 정관’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정관 | 예정 정관 |
|---|---|
|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② 체육관장 대표 20명 제7장 체육관장 대표 제38조(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선출) 1. 본회에 등록된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중 대 표단 20명을 본회 회원으로 선출한다. 2.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는 프로권투체육 관장들로 구성한다. 3.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는 본회의 선거 관리규정에 의거 선출하며, 모든 선거관리는 본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39조(자격, 임기)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 표 20명은 다음의 자격이 있으며 임기는 아래 와 같다. 1. 본회에 등록된 경기인 출신의 체육관장으로 |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② 체육관장 대표 30명 제7장 체육관장 대표 제38조(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선출) 1. 본회에 등록된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중 대 표단 30명을 본회 회원으로 선출한다. 2.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는 프로권투체육 관장들로 구성한다. 3.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는 본회의 선거 관리규정에 의거 선출하며, 모든 선거관리는 본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39조(자격, 임기) 전국프로권투체육관장 대 표 30명은 다음의 자격이 있으며 임기는 아래 와 같다. 1. 본회에 등록된 경기인 출신의 체육관장으로 |

카. 피고는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 중에서 선출된 대표 20명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현행 정관에 대하여 2009. 7.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위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의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타. 피고의 회장이던 김ㅇㅇ는 2009. 10. 19. 신임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09. 10. 2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사 15명, 체육관장 대표 20명, 지회장 5명은 의결권자로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파. 김ㅇㅇ는 2009. 10. 23.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가 개회된 직후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총 회원 50명 중 37명이 출석하여(위임 포함)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2>

| 회원구분 | 순번 | 명단 | 참석여부 | 비고 | |
|---|---|---|---|---|---|
| 이사 | 1 | 김ㅇㅇ | ○ | 총회 개시와 동시에 사임 | |
| 2 | 홍ㅇㅇ | △(위임, 이하동일) | 김ㅇㅇ에게 위임, 2009.11.13.자 인감증명서 첨부 | ||
| 3 | 한ㅇㅇ | ○ | |||
| 4 | 신ㅇㅇ | ○ | |||
| 5 | 이ㅇㅇ | ○ | |||
| 6 | 조ㅇㅇ | ○ | |||
| 7 | 김ㅇㅇ | ○ | |||
| 8 | 권ㅇㅇ | ||||
| 9 | 권ㅇㅇ | ||||
| 10 | 서ㅇㅇ | ||||
| 11 | 이ㅇㅇ | ||||
| 12 | 김ㅇㅇ | ||||
| 13 | 문ㅇㅇ | ||||
| 14 | 박ㅇㅇ | ○ | |||
| 15 | 김ㅇㅇ | ||||
| 지회장 | 1 | 김ㅇㅇ | △ | 석ㅇㅇ(비회원)에게 위임 | |
| 2 | 유ㅇㅇ | △ | 김ㅇㅇ(비회원)에게 위임 | ||
| 3 | 장ㅇㅇ | ||||
| 4 | 최ㅇㅇ | ||||
| 5 | 김ㅇㅇ | △ | 김ㅇㅇ에게 위임, 위임장 반려 | ||
| 6 | 고ㅇㅇ | △ | 한ㅇㅇ에게 위임, 위임장 인영이 틀림, 인감증명서 첨부× | ||
| 프로권투 체육관장 대표 | 1 | 서울지회 (다득표순) | 유ㅇㅇ | ○ | |
| 2 | 김ㅇㅇ | ○ | ◎(구 운영위원, 이하 동일) | ||
| 3 | 허ㅇㅇ | ○ | |||
| 4 | 김ㅇㅇ | ||||
| 5 | 이ㅇㅇ | ○ | ◎ | ||
| 6 | 황ㅇㅇ | ○ | ◎ | ||
| 7 | 조ㅇㅇ | ○ | ◎ | ||
| 8 | 신ㅇㅇ | ○ |

| 9 | 권ㅇㅇ | ○ | ◎ | ||
|---|---|---|---|---|---|
| 10 | 윤ㅇㅇ | ○ | |||
| 11 | 마ㅇㅇ | ○ | |||
| 12 | 장ㅇㅇ | ○ | ◎ | ||
| 13 | 변ㅇㅇ | ||||
| 14 | 서ㅇㅇ | ○ | |||
| 15 | 김ㅇㅇ | ○ | ◎ | ||
| 16 | 권ㅇㅇ | ○ | |||
| 17 | 신ㅇㅇ | ○ | ◎ | ||
| 18 | 이ㅇㅇ | ○ | ◎ | ||
| 19 | 한ㅇㅇ | ○ | |||
| 20 | 이ㅇㅇ | △ | ◎ | ||
| 21 | 현ㅇㅇ | ○ | ◎ | ||
| 22 | 김ㅇㅇ | ○ | ◎ | ||
| 23 | 부산경남 지회 | 김ㅇㅇ | △ | 김ㅇㅇ(비회원)에게 위임 | |
| 24 | 허ㅇㅇ | ○ | |||
| 25 | 울산지회 | 최ㅇㅇ | |||
| 26 | 김ㅇㅇ | ○ | |||
| 27 | 대구경북 지회 | 제ㅇㅇ | △ | 석ㅇㅇ(비회원)에게 위임 | |
| 28 | 강ㅇㅇ | △ | 허ㅇㅇ에게 위임 | ||
| 29 | 김ㅇㅇ | △ | 석ㅇㅇ(비회원)에게 위임 | ||
| 합계 | 50명 | 37명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4 내지 17, 20호증, 을 1 내지 5, 7, 8, 19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ㅇㅇ은 체육관장 내지 매니저, 라이센스 소지자로서, 원고 권ㅇㅇ, 마ㅇㅇ은 체육관장 대표 회원으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나 회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면 그러한 지위에 기하여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의의 내용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옳다.
원고들은 모두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이고, 원고 권ㅇㅇ, 마ㅇㅇ을 포함한 29명이 2009. 6. 2.자 총회에서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회원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의 현행 정관에 의하면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들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20명을 이사 및 지회장과 함께 회원으로 하면서 이들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0. 9. 16. 개정된 후 2006. 3. 31. 개정되기 전의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사, 감사, 도장대표, 프로모터, 매니저를 정회원으로, 선수 및 기타 라이센스 소지자를 준회원으로 하되 정회원 중 도장대표에게만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고 있었는데, 2006. 3. 31. 개정된 정관에서 회원의 범위를 이사,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지회장으로 축소하고 개정 전 정관상 회원이었던 도장대표(체육관장)나 매니저 등을 라이센스 발급대상자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 권ㅇㅇ, 마ㅇㅇ의 경우 이들이 유효한 체육관장 대표 회원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긴 하나, 피고가 이들을 대표 회원으로 선출된, 적법한 회원임을 확인하여 주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상,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김ㅇㅇ의 경우 현재 피고에 등록된 프로권투체육관장으로서 라이센스 갱신 신청을 한 자인데, 피고는 종전에 이사, 지회장뿐만 아니라 도장대표(체육관장), 매니저, 선수 및 라이센스 소지자를 폭넓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2006. 3. 31.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 김ㅇㅇ이 피고의 정회원에 해당하는 점, 2006. 3. 31. 개정 전의 정관이나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 피고의 선거규정에 의하면 프로권투체육관장들에게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또는 체육관장 대표 회원을 선출할 자격이 주어져 왔고, 정관의 변경에 따라 회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회원이었던 프로권투체육관장(도장대표)의 권리나 지위에는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점, 결국 프로권투체육관장은 사단법인의 대의원 또는 대표사원을 선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대신 표명하도록 하는 사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민법상 사단법인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 김ㅇㅇ은 2009. 6. 2.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가 회원자격을 가지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현행 정관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가 등록된 체육관장으로서 대표 회원을 선출할 자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ㅇㅇ도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 회장 후보자격 등 : 현행 정관 제14조 2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 2항에 의하면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부회장만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는바,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고, 김ㅇㅇ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이사가 아니어서 회장 후보자격도 없다.
㈏ 소집절차의 하자 등 : 현행 정관 제22조 3항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에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는 회의 개시 5일 전인 2009. 10. 19.에서야 발송되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된 바도 없다.
㈐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의 하자 : 현행 정관 제24조 2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는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이 이 사건 임시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된 바가 없고, 설령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자격이 있는 회원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거나 위조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 의결정족수 :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인데, 임시총회의 형식으로 한 결의를 일응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사는 김ㅇㅇ를 제외한 6명에 불과하여 이사의 재적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임시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회원은 대표로 선출되었을 당시 아직 효력이 없는 정관을 전제로 선출된 자들이어서 피고의 회원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이 회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 및 정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⑵ 피고의 주장
㈎ 피고가 예정 정관에 따라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29명을 선출하였으나 위 예정 정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선출된 29명 중 다득표순서에 따라 현행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 회원 20명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유효한 회원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의 재적회원은 이사 15명, 지회장 6명, 대표 회원 20명 합계 41명이고, 이 중 이사 8명, 지회장 4명, 대표 회원 18명 합계 30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전원이 회장선임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 위와 같이 새로 선출된 대표 회원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종전 정관에 따라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구 운영위원 19명이 그 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의 재적회원은 이사 15명, 지회장 6명, 대표 회원(구 운영위원) 19명 합계 40명이고, 이 중 이사 8명, 지회장 4명, 대표 회원 11명 합계 23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전원이 회장선임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나. 판단
⑴ 이사회에서 보선하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정관에 의하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정관 제14조 2항의 취지는 회장 결원의 경우 오로지 이사회의 보선을 통하여서만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총회를 통한 회장 재선출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도 신임회장을 보선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국한한다는 뜻이라고 봄이 옳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현행 정관 제17조 2항은 회장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임시총회 전에 이루어진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의일 5일 전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의 당시 회장이던 김ㅇㅇ가 회장직 사임을 결심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그 사임의사를 표명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부득이 후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필요성과 소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이 사건 결의가 현행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운 적법한 결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① 피고의 현행 정관에 의하면 이사, 지회장,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20명이 피고의 회원이고, 피고의 회원들이 총회에서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피고의 현행 정관 제15조 1, 2항, 제24조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 및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결의 당시 의결권의 위임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회장이던 김ㅇㅇ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시되자 마자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므로 회장 선임결의 당시에는 이사도 회원도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홍ㅇㅇ, 김ㅇㅇ, 유ㅇㅇ, 김ㅇㅇ, 제ㅇㅇ, 김ㅇㅇ는 위 <표 2>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모두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이들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또한 김ㅇㅇ은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에 위임장이 반려되었고, 고ㅇㅇ의 위임장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그 이름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의 의결권 행사도 효력이 없다.
③ 2009. 6. 2. 예정 정관을 전제로 체육관장 대표로 선출된 29명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회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2조 2항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종전 정관 및 현행 정관의 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종전 정관상의 회원 중 ㅇㅇ협의회 대표 및 운영위원 20명을 프로권투체육관장 대표 20명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현행 정관)하였으나 주무관청인 ㅇㅇ시장으로부터 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기도 전인 2009. 6. 2. 또 다시 체육관장 대표 회원을 30명으로 증원하도록 한 예정 정관을 전제로 체육관장 대표 29명을 선출하였고, 이후 현행 정관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았을 뿐 예정 정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도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정관을 전제로 하여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 29명을 두고 피고의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위 체육관장 대표 29명 중 다득표순서에 따라 20명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2009. 6. 2.자 선거 당시에는 현행 정관도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서 그 효력이 없었고, 위 체육관장 대표 29명이 현행 정관을 전제로 선출된 것도 아니므로, 그 선출 이후 이 사건 결의 이전에 현행 정관에 대한 변경허가가 있었다고 하여 위 29명 중 다득표순서에 따른 20명에 한하여 현행 정관에 따른 체육관장 대표 20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서울지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경우 득표순위를 알 수 있으나 다른 지회에서 선출된 5명의 경우에는 그 득표순위를 알 수도 없다.).
⑤ 이 사건 결의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구 운영위원이 피고의 회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8. 9. 1.자 총회에서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구 운영위원 19명에 대하여 체육관장 대표로서의 자격을 2008. 12. 31.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2009. 1. 이후 새로운 대표 20명을 선출하기로 결의했으므로 2008. 12. 31. 구 운영위원 19명의 임기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9. 1. 이후 현행 정관이 적용되는 현재까지 새로이 적법한 체육관장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고 현행 정관이 발효되었음에도 회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체육관장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정관에 따라 새로운 체육관장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운영위원들에게 종전과 같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임시적 지위의 특성상 권한에 내재적 한계가 있어 피고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수행할 권한만 있다고 할 것인바, 이렇게 볼 때 회장을 선임함으로써 피고의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그 권한 밖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구 운영위원 19명이 여전히 피고의 회원으로서의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현행 정관이 2009. 7. 30. 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종전 정관이 유효하므로 위 2008. 9. 1.자 결의에도 불구하고 구 운영위원들이 현행 정관 발효시까지 당연히 종전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현행 정관이 발효됨으로써 그 임기가 일응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 당시에 임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구 운영위원들이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결국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은 39명(= 이사 14명 + 지회장 6명 + 구 운영위원 19명)이나 이 사건 결의에 출석하여 유효한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이사 6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회장 선임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설령 피고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이 회장을 선임할 것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구 운영위원들이 피고의 재적회원으로서 회장 선임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운영위원들이 아닌 체육관장 대표 29명이 적법한 회원임을 전제로 소집통지를 하고 이들의 참석 및 의결 여부를 총회 회의록에 기재하였으며, 위 29명은 새로 선출된 체육관장 대표의 지위에서(즉, 임기가 만료된 구 운영위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우연히 위 29명 중 12명이 구 운영위원들과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12명의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위 12명의 의결권 행사를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은 39명인데 이사 중 6명, 구 운영위원들 중 12명만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셈이 되어 그 역시 재적회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⑷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