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나21155 판결 [총회결의 무효 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김** (490127-1******),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南浩振)
- 피고, 항소인
- 00지구근생**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대구,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8. 22. 선고 2013가합950 판결
- 변론종결
- 2013. 12. 18.
- 판결선고
- 2014. 1.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0. 26.자 임시총회 및 2013. 2. 19.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대구 일대 21,565㎡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2008. 4. 2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사업의범위, 시행방식및사업기간) 사업의범위는사업계획에의하며, 시행방식은법제20조에의한환지방식으로하고, 사업기간은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환지처분일까지로한다.
제20조(총회의의결사항) 다음각항에해당하는사항은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①정관의변경 ⑥환지계획의작성
제23조(회의정족수) ①총회의회의는조합원(대리인포함)의과반수이상출석으로하고, 의결은출석조합원(대리인포함)의과반수이상찬성으로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의장이결정하는바에따른다.
제30조(환지계획의기준) ①환지계획은본사업지구의특성을감안하여면적식방법을원칙으로하며, 사업진행과정에서면적식이불합리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협의회를거쳐변경할수있다.
다.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피고 조합은 2012. 10. 26. 15:00경 제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38명 중 27명 참석, 그 중 15명의 찬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4차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3. 2. 19. 15:00경 제5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38명 중 22명 참석, 그 중 20명의 찬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 중 환지계획에 관한 내용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약 1억 9,185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5차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정해진 환지계획 및 이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없고,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고의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는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일단 설립되었다면 그 후 조합의 의사결정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하여야 한다.
피고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유효하다.
3. 판단
가. 피고 정관 제23조 제1항의 효력
1)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당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소정의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조합설립 및 인가를 받은 피고 조합이 그 후 환지계획을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에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 중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에 따르도록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조합원 비용분담 사항의 변경요건
도시개발법은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 않다. 그러나 위 법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요건(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을 구비하여 일단 조합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를 법인으로 취급하면서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제4항), 한편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에 관련하여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관에서 그 정관변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민법에 정해진 결의요건에 따라 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합 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각 조합원이 그 소유 토지의 면적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과 지분을 가지는 것(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또한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각 조합원의 지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도 않는다)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와 달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제1심 법원도 원고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은 도시개발법의 전체적인 규정내용이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도시개발법 해당 조항은 조합의 설립과 인가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조합이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왕의 조합설립을 무효로 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따르기 어렵다.]
다. 제4, 5차 총회결의의 효력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총 38명이고, 제4차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15명이, 제5차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20명이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해당 안건에 각 찬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는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조합원 26명(38명 × 2/3 = 25.33명)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는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한편 피고가 위 각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총회결의내용
1. 제4차 총회결의(2012. 10. 26.자 임시총회) 내용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
2. 제5차 총회결의(2013. 2. 19.자 임시총회) 내용
정관의 내용 중 “면적식” 환지계획에 관한 내용을 “평가식” 환지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약 1억 9,185만 원을 증액하기로 함. 끝.